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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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