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8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 각종 통지부 : 1년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