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