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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30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2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109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880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