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미수범)듣기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