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에 있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그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