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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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