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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36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23.12.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1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02호,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3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81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의 게양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7호,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의 말소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은 제11조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옮겨 적어야 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6호,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6.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20호 및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원부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또는 변경기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0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건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선박건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ㆍ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