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듣기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