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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선박법 시행규칙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①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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