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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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