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