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9조(「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