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5조(국기의 게양)
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