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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83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2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47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