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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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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다만, 그 기일은 신고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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