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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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