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8조(신고의 각하)듣기 ①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