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3조(이송)
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송 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