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게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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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장 배당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게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