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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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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4. 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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