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