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1.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