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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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