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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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