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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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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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