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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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