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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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