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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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