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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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