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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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