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