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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13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와 종전의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이하 "형식승인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여 컨테이너에 부착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본다.

제3조(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승인일자 전까지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승인일부터 10년이 도래하는 승인일자 전까지

제4조(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사업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안전점검사업자가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계약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는 등록 후 1년 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28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0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500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운법) <제13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생략

부칙 <제1299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808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8>까지 생략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71호,2010.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9871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46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4> 까지 생략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ㆍ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운법) <제838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적용선박에 대한 적용례 등)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추가적용선박"이라 한다)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적용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1.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2.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3.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③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역설비의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이 면제되었던 선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삭제 <2009.12.29>

제8조 (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도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 및 국제항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컨테이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박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여 적재할 수 있다.

제10조 (만재흘수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된 선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복원성의 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원성의 유지를 하는 것이 면제된 선박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장에게 제공한 복원성자료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하역설비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하역설비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선박검사기술협회의 명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대행하고 있는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⑧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67조중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을 "기술요원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