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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 조업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8.28]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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