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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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