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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