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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1.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20.9.2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08호,202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8.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부칙(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84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제261호,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출입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후 3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선의 예항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예항력검사를 받은 예선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른 예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국토해양부령 제380호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위험 예방조치에 대한 비용산정방법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④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개항질서법」 제5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