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7.4]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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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7.4]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