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1. 윤활유탱크

2. 코퍼댐(coffer dam)

3. 공소(空所)

4. 축전지실

5. 페인트 창고

6.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7. 폐위(閉圍)된 차량구역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2. 작업시간의 조정

3.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4.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