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은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항로표지의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