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