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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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