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
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