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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38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52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648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8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7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72호,20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2호,2016.8.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자체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장애물의 제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견된 장애물의 제거 및 공매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개항단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개항단속공무원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6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질서법」 제11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