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1. 예선의 사용방법
2. 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 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