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