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