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