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