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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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